짧은 생활법률 204 · 나홀로강제집행
은행 예금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하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즉시항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예금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항고와 별도로 법원의 집행정지 재판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에 압류명령 송달
- 압류 효력 발생
- 즉시항고 제기 가능
- 별도 정지 결정 여부 확인
지금 할 일
- 압류명령 재판을 고지받은 날과 은행에 대한 송달일, 압류된 예금채권의 범위를 구별해 확인합니다.
- 불복하려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는 기한도 확인합니다.
- 긴급히 집행을 멈춰야 한다면 법원의 별도 집행정지 재판 가능성과 실제 정지 결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주의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돈이 실제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은 다릅니다. 즉시항고만 제출한 상태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 금지 범위나 청구이의 등 별도 구제수단의 해당 여부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