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44 · 나홀로강제집행
재산명시 목록에는 이미 판 재산도 적어야 하나요?
현재 가진 재산만 적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와 법정 친족에 대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을 재산목록에 적도록 합니다.
- 명령 송달일 기준
- 1년: 부동산 유상양도
- 1년: 친족 대상 기타 양도
- 2년: 무상처분
지금 할 일
-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송달 전 1년·2년 거래를 부동산 양도, 법정 친족에 대한 유상양도, 무상처분으로 나눕니다.
- 현재 집행대상 재산과 해당 처분 자료를 대조해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주의 1년 규정의 부동산 유상양도와 친족 대상 부동산 외 유상양도는 대상이 다릅니다. 2년 규정의 무상처분에는 의례적 선물이 제외됩니다. 기간은 계약일이나 재산명시기일이 아니라 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