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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44 · 나홀로강제집행

재산명시 목록에는 이미 판 재산도 적어야 하나요?

현재 가진 재산만 적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와 법정 친족에 대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을 재산목록에 적도록 합니다.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처분재산의 1년·2년 기재 범위를 나눈 도해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의 부동산 유상양도, 1년의 법정 친족 대상 부동산 외 재산 유상양도, 2년의 무상처분을 구별한다.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처분 유형을 나눕니다송달 전 1년부동산 유상양도송달 전 1년법정 친족 대상부동산 외 유상양도송달 전 2년무상처분의례적 선물 예외는 2년 무상처분 항목에서 확인
  1. 명령 송달일 기준
  2. 1년: 부동산 유상양도
  3. 1년: 친족 대상 기타 양도
  4. 2년: 무상처분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처분재산의 1년·2년 기재 범위를 나눈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송달 전 1년·2년 거래를 부동산 양도, 법정 친족에 대한 유상양도, 무상처분으로 나눕니다.
  3. 현재 집행대상 재산과 해당 처분 자료를 대조해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주의 1년 규정의 부동산 유상양도와 친족 대상 부동산 외 유상양도는 대상이 다릅니다. 2년 규정의 무상처분에는 의례적 선물이 제외됩니다. 기간은 계약일이나 재산명시기일이 아니라 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