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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8 · 묵시적 갱신

집주인도 세입자도 말이 없었다면 계약이 갱신되나요?

주택 임대차 만료 전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통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 판단 순서만료 전 통지 기간 다음 쌍방 통지 확인 다음 갱신·예외 판단1만료 전 통지 기간2쌍방 통지 확인3갱신·예외 판단
  1. 만료 전 통지 기간
  2. 쌍방 통지 확인
  3. 갱신·예외 판단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 판단 순서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계약 만료일에서 6개월 전·2개월 전을 표시합니다.
  2. 양쪽이 언제 어떤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3. 차임 연체 등 묵시적 갱신의 예외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주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이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