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03 ·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봉투와 본문을 보관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금액·기한을 내 자료와 대조하세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우편물 보관
- 주장·자료 대조
- 별도 기한 확인
지금 할 일
- 받은 날짜와 발신인, 요구 내용, 답변을 요구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계약·송금·대화 기록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법원 서류나 계약상 통지가 함께 있다면 그 기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의 봉투에 “내용증명”이라고 적혀 있어도 소장·지급명령과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