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04 · 지급명령
신청한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했다면?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
- 이의 범위의 소송
- 인지 보정·증거
지금 할 일
- 이의신청 통지와 다투는 금액·범위를 확인합니다.
- 법원의 인지액 보정명령 등 후속 안내를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 계약·거래·미지급액 증거를 소송용으로 정리하고 기일을 확인합니다.
주의 보정명령을 놓치거나 “지급명령을 이미 받았다”고 집행을 서두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