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3 · 지급명령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반송되었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과 송달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 반송 사유
- 주소보정
- 소제기신청·회부
지금 할 일
- 반송 사유와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을 확인합니다.
- 적법하게 확인한 주소 자료로 보정하고 다시 송달되는지 봅니다.
-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검토하고, 공시송달 없이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소송 회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반송된 지급명령을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취급하거나 임의로 공시송달 신청만 반복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