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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97 · 상속재산 분할

유산을 나눈 뒤에는 그전부터 내 것이었던 건가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이에 성립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분할 소급효와 제3자 권리의 경계상속개시 다음 나중 분할 다음 제3자 권리 보호1상속개시2나중 분할3제3자 권리 보호
  1. 상속개시
  2. 나중 분할
  3. 제3자 권리 보호
분할 소급효와 제3자 권리의 경계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상속개시일과 분할 협의·심판 날짜를 확인합니다.
  2. 분할 전에 해당 재산에 생긴 제3자 권리를 조사합니다.
  3. 분할의 소급효와 그 권리의 보호 범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주의 가족의 나중 협의만으로 제3자의 담보권이나 적법한 취득권리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