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4 · 대항력
전입신고만 하면 집을 산 새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날짜 하나만 보지 말고 실제 인도도 확인하세요.
- 주택 인도
- 주민등록
- 다음 날 대항력
지금 할 일
- 언제 집을 인도받아 점유했는지 기록합니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짜와 주소·동호수를 확인합니다.
-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과 등기부 권리의 선후를 대조합니다.
주의 대항력의 순위는 기존 담보권 등과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새 주인에게 모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