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tv짧은 생활법률 모두 보기

짧은 생활법률 24 · 대항력

전입신고만 하면 집을 산 새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날짜 하나만 보지 말고 실제 인도도 확인하세요.

주택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효력 시점주택 인도 다음 주민등록 다음 다음 날 대항력1주택 인도2주민등록3다음 날 대항력
  1. 주택 인도
  2. 주민등록
  3. 다음 날 대항력
주택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효력 시점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언제 집을 인도받아 점유했는지 기록합니다.
  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짜와 주소·동호수를 확인합니다.
  3.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과 등기부 권리의 선후를 대조합니다.

주의 대항력의 순위는 기존 담보권 등과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새 주인에게 모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