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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76 · 유언 방식

병상에서 말한 유언은 바로 효력이 있나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네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에만 구수증서 유언을 검토합니다. 증인 2인 이상과 필기·낭독·승인·서명 절차도 필요합니다.

급박한 상황의 구수증서 유언 판단 순서다른 방식 불가 다음 증인·구수·낭독 다음 7일 내 검인 청구1다른 방식 불가2증인·구수·낭독37일 내 검인 청구
  1. 다른 방식 불가
  2. 증인·구수·낭독
  3. 7일 내 검인 청구
급박한 상황의 구수증서 유언 판단 순서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다른 유언 방식을 할 수 없었던 급박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2. 증인 2인 이상 참여와 유언자의 구수·필기·낭독을 확인합니다.
  3.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말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이 가능했다면 구수증서 방식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