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76 · 유언 방식
병상에서 말한 유언은 바로 효력이 있나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네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에만 구수증서 유언을 검토합니다. 증인 2인 이상과 필기·낭독·승인·서명 절차도 필요합니다.
- 다른 방식 불가
- 증인·구수·낭독
- 7일 내 검인 청구
지금 할 일
- 다른 유언 방식을 할 수 없었던 급박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 증인 2인 이상 참여와 유언자의 구수·필기·낭독을 확인합니다.
-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말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이 가능했다면 구수증서 방식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