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tv짧은 생활법률 모두 보기

짧은 생활법률 06 ·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답변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방식의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일반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침묵의 불이익이나 별도 기한은 계약·통지 내용과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의무와 별도 기한을 구별하는 도해내용증명 자체 다음 계약상 기한 다음 법원 문서 기한1내용증명 자체2계약상 기한3법원 문서 기한
  1. 내용증명 자체
  2. 계약상 기한
  3. 법원 문서 기한
답변 의무와 별도 기한을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상대방 요구가 무엇인지와 답변을 요구한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인정하지 않는 사실·금액을 자료와 대조합니다.
  3. 답변이 필요하면 정확한 범위만 적고, 법원 문서의 제출기한은 따로 지킵니다.

주의 답하지 않아도 “항상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상 통지나 소장·지급명령은 별개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