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06 ·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답변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방식의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일반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침묵의 불이익이나 별도 기한은 계약·통지 내용과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자체
- 계약상 기한
- 법원 문서 기한
지금 할 일
- 상대방 요구가 무엇인지와 답변을 요구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인정하지 않는 사실·금액을 자료와 대조합니다.
- 답변이 필요하면 정확한 범위만 적고, 법원 문서의 제출기한은 따로 지킵니다.
주의 답하지 않아도 “항상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상 통지나 소장·지급명령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