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 차용증과 지급 기록
차용증을 썼다면, 돈을 건넨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차용증에는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담기고, 송금내역에는 돈이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이동했는지가 담깁니다. 두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나중에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한 장만으로 회수나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서류라도 내용은 다릅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것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돈을 보내고 받았다는 사실과 그것이 빌려준 돈이라는 약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체기록만으로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관한 모든 다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법에서 정한 일률적인 차용증 필수 양식이 아니라, 거래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한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 약정한 원금과 실제 지급일·지급 방법
- 반환하기로 한 날짜와 지급 방법
- 이자가 있다면 그 약정 내용
- 분할 변제나 추가 대여가 있다면 구별할 내용
- 작성일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서명 등
이미 준 돈과 앞으로 줄 돈을 섞지 마세요
‘오늘 빌려주기로 했다’와 ‘이미 받았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계약 작성일, 송금일, 수령 확인일이 다르면 사실대로 구별합니다. 상대방이 지정한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계좌 지정 경위를 확인할 기록도 남겨 두세요. 이는 그 송금의 법적 효과를 자동으로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603조는 반환시기를 약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날짜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때나 즉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환 요구와 절차는 구체적 약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차용증과 전체 송금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 대여·증여 여부와 반환 약정을 보여주는 메시지 원본을 보관합니다.
- 일부 변제와 새 대여를 따로 표시합니다. 사후 문서에는 실제 작성일을 쓰고 과거 날짜로 꾸미지 않습니다.
가상사례
갑과 을이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고 며칠 뒤 원금 일부를 송금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차용증에 적힌 전체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을 구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의뢰·승소 사례가 아니며 이 자료만으로 청구할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 거래도 이체기록을 보관하나요?
가족 간이라는 이유로 돈의 성격과 반환 약정이 저절로 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과 지급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세금 문제는 거래 실질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글은 세금 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바로 압류하나요?
차용증 자체를 집행권원과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재판·공증·집행 절차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2026-09-2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2026-03-17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시행본 날짜는 조항의 최초 시행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