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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71 · 한정승인 후

한정승인 공고기간에 채권자가 독촉하면 바로 갚아야 하나요?

한정승인자는 법정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독촉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확인하며 청산 순서를 지키세요.

한정승인 공고기간 중 독촉 대응 순서신고기간 확인 다음 독촉 채권 기록 다음 만료 후 변제1신고기간 확인2독촉 채권 기록3만료 후 변제
  1. 신고기간 확인
  2. 독촉 채권 기록
  3. 만료 후 변제
한정승인 공고기간 중 독촉 대응 순서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공고한 신고기간의 끝날을 확인합니다.
  2. 독촉한 채권의 내용과 우선권을 기록합니다.
  3. 기간 만료 후 전체 채권과 상속재산을 대조해 변제를 검토합니다.

주의 변제거절 규정은 채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속 배당을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