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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53 · 특별수익

생전에 한 자녀에게 준 집도 상속분에 고려하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나 유증은 실제 상속분을 정할 때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같은 방식으로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생전 증여를 상속분 계산에 넣기 전 확인할 점증여 기록 다음 공동상속인 여부 다음 보상 목적·수익 판단1증여 기록2공동상속인 여부3보상 목적·수익 판단
  1. 증여 기록
  2. 공동상속인 여부
  3. 보상 목적·수익 판단
생전 증여를 상속분 계산에 넣기 전 확인할 점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증여·유증의 시점과 대상 재산을 정리합니다.
  2.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3. 증여 목적과 특별수익 여부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주의 특별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인 증여는 2026년 개정 민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