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53 · 특별수익
생전에 한 자녀에게 준 집도 상속분에 고려하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나 유증은 실제 상속분을 정할 때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같은 방식으로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 증여 기록
- 공동상속인 여부
- 보상 목적·수익 판단
지금 할 일
- 증여·유증의 시점과 대상 재산을 정리합니다.
-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 증여 목적과 특별수익 여부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주의 특별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인 증여는 2026년 개정 민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