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88 ·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했어도 거절할 수 있나요?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 때로 소급합니다.
- 유증 대상 확인
- 승인·포기 선택
- 의사표시 기록
지금 할 일
- 유언의 유증 대상과 자신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 받을지 포기할지 재산·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 승인·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록을 남깁니다.
주의 일단 승인하거나 포기하면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확답 최고를 받은 경우 기간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