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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88 ·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했어도 거절할 수 있나요?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 때로 소급합니다.

유증받을 사람의 승인·포기 선택유증 대상 확인 다음 승인·포기 선택 다음 의사표시 기록1유증 대상 확인2승인·포기 선택3의사표시 기록
  1. 유증 대상 확인
  2. 승인·포기 선택
  3. 의사표시 기록
유증받을 사람의 승인·포기 선택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유언의 유증 대상과 자신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2. 받을지 포기할지 재산·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3. 승인·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록을 남깁니다.

주의 일단 승인하거나 포기하면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확답 최고를 받은 경우 기간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