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90 · 유증 목적물
유증받기로 한 물건이 타인 때문에 없어졌다면 끝인가요?
유언자가 유증 목적물의 멸실·훼손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민법은 그 권리도 유증의 목적으로 봅니다.
- 멸실·훼손 경위
- 제3자 배상청구권
- 유증 대상 여부
지금 할 일
- 목적물이 언제, 누구의 행위로 멸실·훼손됐는지 확인합니다.
- 유언자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는지 검토합니다.
- 유언 내용과 손해배상청구권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주의 목적물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모든 보상금이 자동으로 유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