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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90 · 유증 목적물

유증받기로 한 물건이 타인 때문에 없어졌다면 끝인가요?

유언자가 유증 목적물의 멸실·훼손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민법은 그 권리도 유증의 목적으로 봅니다.

유증 목적물 멸실 뒤 손해배상청구권 확인멸실·훼손 경위 다음 제3자 배상청구권 다음 유증 대상 여부1멸실·훼손 경위2제3자 배상청구권3유증 대상 여부
  1. 멸실·훼손 경위
  2. 제3자 배상청구권
  3. 유증 대상 여부
유증 목적물 멸실 뒤 손해배상청구권 확인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목적물이 언제, 누구의 행위로 멸실·훼손됐는지 확인합니다.
  2. 유언자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는지 검토합니다.
  3. 유언 내용과 손해배상청구권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주의 목적물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모든 보상금이 자동으로 유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