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tv짧은 생활법률 모두 보기

짧은 생활법률 41 · 상속포기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까지 포기한 때에야 후순위 상속인을 살펴야 합니다.

자녀 전원 포기 뒤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 확인자녀 전원 포기 다음 남은 배우자 확인 다음 배우자도 포기 시 후순위1자녀 전원 포기2남은 배우자 확인3배우자도 포기 시 후순위
  1. 자녀 전원 포기
  2. 남은 배우자 확인
  3. 배우자도 포기 시 후순위
자녀 전원 포기 뒤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 확인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자녀와 배우자 중 누가 실제로 포기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2. 배우자가 남았다면 배우자의 단독상속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3. 배우자도 포기했다면 후순위 상속인과 각자의 대응 기간을 점검합니다.

주의 포기의 효력과 다음 상속인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기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다면 곧바로 손자녀나 부모가 상속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3.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