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78 · 자필 유언
자필 유언장의 재산 이름을 고쳤다면 다시 날인해야 하나요?
자필 유언장의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그 수정 내용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수정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세요.
- 수정 부분 표시
- 유언자 자서 확인
- 날인·원본 보존
지금 할 일
- 원본에서 수정·삭제·삽입 부분을 찾습니다.
- 그 부분이 유언자 자서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수정의 날인과 원본 상태를 보존합니다.
주의 증서 자체로 명백한 오기 정정에는 판례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과 정정 맥락, 본문 전체의 방식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