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기 전, 등기서류와 세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집을 주겠다는 계약과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일은 구별됩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와 승낙으로 성립하지만, 부동산의 법률행위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부터 서두르기 전에 세금 검토에도 같은 집·지분·날짜·채무 정보가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554조, 제186조

집값 한 가지로 세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부모가 아파트 지분을 성년 자녀에게 주기로 했는데, 자녀는 예전에 받은 현금 증여를 세무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등기 대상이 분명해도 세금 검토 자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이전 증여의 합산 여부와 재산 평가도 살펴야 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는 법정 요건에 따라 합산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인정되는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미리 고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확인할 세금과 담당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 확인 대상 | 일반적인 확인 방향 |
|---|---|
| 자녀의 증여세 | 수증자의 납세의무, 평가·합산·공제·신고를 세무사와 검토 |
| 자녀의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별도 확인 |
| 대출 등을 인수하는 경우 부모의 양도소득세 | 부담부증여에서 인정되는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 문제도 검토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를 같은 세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6항,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법무사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대리 등을 맡습니다. 세금 평가·공제 적용·증여세와 양도세 신고 상담·대리는 세무사와 연결해 검토하세요. 등기 준비를 맡겼다는 사실을 전체 세금 검토 완료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세무사법 제2조
지금 할 일 세 가지
- 최신 등기에서 소유자·지분·담보를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과 대출자료를 모읍니다.
- 이전 증여 내역과 평가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하고, 증여 대상·시점을 등기 준비자료와 맞춥니다.
- 계약·등기·세금 신고 일정과 비용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산점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신고 시 유의사항
상담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신분·가족관계자료, 등기필정보 보유 여부, 평가자료, 과거 증여 내역, 대출·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실제 등기 첨부서류는 신청 방식과 사정에 따라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 자녀면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성년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액과 과거 증여,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을 주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실제 채무 인수와 증빙을 확인해야 하고,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취득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절세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