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 재산명시와 조회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도 재산을 찾고 회수하는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집행할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신청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법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 일정한 집행권원을 재산명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당장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과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판결·지급명령 등의 종류와 효력을 확인하세요.
재산조회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목록의 재산이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거나, 법이 정한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신청을 검토합니다. 주소보정 불능도 법이 정한 구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는 말만으로 금융기관의 모든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결과를 얻어도 발견한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다음 집행 절차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금 할 행동 3가지
-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 개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진행 결과와 재산조회 사유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 조회기관과 비용을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면 집행 가능한 재산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자료로 이용하지 마세요. 신청·조회가 허용돼도 재산 발견이나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자료
집행권원과 집행 개시 자료, 채무자 표시, 채권 잔액, 재산명시절차의 결정·송달·진행 기록, 제출된 재산목록과 재산조회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서의 첨부자료는 사건의 단계에 맞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결정만 있어도 재산명시를 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보전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 제61조가 정한 금전 지급 집행권원과 집행 개시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에서 계좌가 발견되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조회는 재산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압류 가능 여부, 다른 권리관계와 집행 방법을 확인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2026년9월27일 확인. 표시 민사집행법 버전 시행2026년2월1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