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 미변제와 차용사기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환 약속을 어겨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안 갚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사기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두 시점으로 기록을 나누세요
먼저 돈을 주기 전후에 상대방이 무엇을 말했는지, 그 말을 믿고 돈을 주었는지 정리합니다. 그 다음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어떤 변제와 연락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변제 의사까지 곧바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4.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차용사기 여부를 차용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의 미변제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사업이 어려웠다’고 말하면 언제나 형사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망·착오·재산 처분의 관계와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세요
- 차용증·계약서와 실제 송금내역
- 돈을 주기 전에 받은 설명과 메시지 원본
- 약속한 용도·담보·변제 재원에 관한 확인 가능한 자료
- 이후 일부 변제 내역과 연락 경위
- 본인이 당시 알고 있었던 상대방의 자금 사정
추측과 확인된 사실은 구별합니다. 범죄라고 단정한 글이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의 목적은 다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청구와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형사 절차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회수되거나 필요한 민사 절차의 기간이 자동 보전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는 거래 자료와 현재 상태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사례
갑이 을의 설명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변제기에 못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갑은 현재 미변제 내역뿐 아니라 송금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실제 수임·승소·유죄 사례가 아니며, 이 상황만으로 사기 성립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라도 갚았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일부 변제만으로 사기 여부를 자동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사정과 거래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만 하면 민사 절차가 필요 없나요?
고소 자체는 반환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회수에 필요한 별도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2026-09-27 아래 대법원 판결 원문과 판시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판례의 사안을 모든 금전거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